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3. (생 략) ③ (생 략)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2. ∼ 4. (생 략) ④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