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생 략)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생 략)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 설>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12조의7(광고)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② (생 략)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③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② ∼ ⑤ (생 략)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몰수ㆍ추징)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5조(몰수ㆍ추징)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