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2. (생 략)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6조(합격자명부등)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합격자명부등)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10조(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징계요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