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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07.12.14 · 공포 2007.12.14 제086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의 2007.12.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경제주권의 보장), 제4조(보조금에 대한 조치), 제5조(민족내부거래), 제6조(특별긴급관세),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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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신 (개정 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하 “協定”이라 한다)을 이행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하 “會員國”이라 한다)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주권의 보장)

구 (개정 전)

제2조(경제주권의 보장) 협정의 어느 조항도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2조(경제주권의 보장)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어느 조항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4조(보조금에 대한 조치)

구 (개정 전)

제4조(보조금에 대한 조치) 회원국이 협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때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보조금에 대한 조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협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민족내부거래)

구 (개정 전)

제5조(민족내부거래)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민족내부거래)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특별긴급관세)

구 (개정 전)

제6조(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때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뚜렷이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讓許)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구 (개정 전)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향상 및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신 (개정 후)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구 (개정 전)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식품, 그 용기 기타 수입물품이 검역법ㆍ식품위생법ㆍ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령이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을 함유하여 국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수입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또는 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원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그 수입물품2.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3. 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

제9조(환경의 보호)

구 (개정 전)

제9조(환경의 보호)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ㆍ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환경의 보호)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ㆍ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입 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0조(수입기관의 지정)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수입 기관의 지정)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 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구 (개정 전)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零細農)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제12조(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ㆍ비축ㆍ가공 등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收買)ㆍ비축(備蓄)ㆍ가공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구 (개정 전)

제13조(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후 년 1회 시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령)

구 (개정 전)

제1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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