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① ∼ ③ (생 략)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ㆍ임명제청권자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ㆍ임명제청권자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