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제169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2020.02.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7조(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가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가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시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구 (개정 전)

제18조(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격, 생활태도, 치료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ㆍ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치료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격, 생활태도, 치료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ㆍ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9조(가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가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된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가해제가 취소된 사람은 잔여 치료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해제기간은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임시해제가 취소된 사람은 잔여 치료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은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구 (개정 전)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2. (생 략) 3. 치료명령이 가해제된 사람이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

신 (개정 후)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3.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

법제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