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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8.01.01 · 공포 2017.12.29 제285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8.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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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구 (개정 전)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법 제8조의4에 따라 송부 받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부과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 및 감정 의뢰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명령 부과 결정의 통보에 관한 사무 <신 설> <신 설> 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 사무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쇄약물 투약 여부 등 검사 의뢰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 및 이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무 9.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10.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에 관한 사무 11.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에 관한 사무 <신 설>

신 (개정 후)

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4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의 통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부과 결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 및 감정 의뢰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명령 부과 결정의 통보에 관한 사무 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 사무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쇄약물 투약 여부 등 검사 의뢰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 및 이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무 10.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11.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에 관한 사무 12.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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