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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10.01 제011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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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구 (개정 전)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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