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⑧ (생 략) 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ㆍ인증 ⑩ ∼ ⑫ (생 략)
신 (개정 후)
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ㆍ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