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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09 제3640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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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구 (개정 전)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삭제 ②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구 (개정 전)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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