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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11 제000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4(취업 지원 대상자),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제8조의6(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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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취업 지원 대상자)

구 (개정 전)

제2조의4(취업 지원 대상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의4(취업 지원 대상자)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구 (개정 전)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1.·2. (생 략) 3. 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의2.·4. (생 략) ②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되는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일반보호시설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보호시설의 장이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소기간 연장 의사 및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년 단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은 해당 보호시설의 장이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소기간 연장 의사 및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되는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일반보호시설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구 (개정 전)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신 (개정 후)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의6(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6(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7호의8서식 및 별지 제7호의9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7호의10서식에 따른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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