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