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