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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9 · 공포 2026.06.09 제217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6.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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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구 (개정 전)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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