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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6.18 제010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의 2024.07.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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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으로서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구 (개정 전)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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