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신고ㆍ평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만 해당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6.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8.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