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예산의 요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해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해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예산의 요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해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해야 한다.
제15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산림청장이나 해당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제15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산림청장이나 해당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섬발전실무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담당관 또는 과장의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각각 지정하는 사람 2.·3. (생 략) ⑤ (생 략)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의 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담당관 또는 과장의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각각 지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