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 ④ (생 략) ⑤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⑥ (생 략)
⑤ 제152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52조(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가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만이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52조에 따른 임금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①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52조에 따른 임금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