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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0 제361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원법 시행령의 2026.03.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50조의8(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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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구 (개정 전)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② (생 략) ③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내용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내용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의8(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0조의8(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등(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유기구제비용등의 지급대상자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면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지급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구 (개정 전)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ㆍ경찰용선박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 경찰용 선박, 소방용 선박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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