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선원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 · 공포 2026.07.13 제008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원법 시행규칙의 2026.07.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2조(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6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삭 제10. 삭 제11. 제45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2017년 1월 1일12. 제46조의5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2017년 1월 1일13. 삭 제14. 삭제

신 (개정 후)

<삭 제>

선원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선원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