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2.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국토해양관서(국토해양부ㆍ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자 3.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국토해양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토해양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5. 국토해양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2.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자 3.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5. 해양수산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제3조(배치) ①감독관은 국토해양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배치) ①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직무등)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직무등)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교육)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직무교육)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증표)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증표)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