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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제38조(수수료), 제4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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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및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구 (개정 전)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1의2. (생 략) 1의3.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신 설>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의3.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4.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제38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38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1.·1의2. (생 략) <신 설> 2.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8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1의3.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46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11.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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