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직원의 교육)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제18조(직원의 교육)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 작성에 관한 사항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② (생 략) 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 다른 기록문서시스템이나 그 밖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는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선박별로 제출해야 한다.1.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의 제원(諸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사업자등록증 등 전자기록부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별표 7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2조(정기검사) ①·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4.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