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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제2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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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구 (개정 전)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①·② (생 략) 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6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1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2014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2014년 1월 1일 5.·6.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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