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삭 제2. 제4조에 따른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3. 제5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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