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 ①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제19조(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 ①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7조(순톤수의 산정) ① (생 략) ②기준흘수선의 위치나 여객정원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당해 변경에 의하여 폐위장소ㆍ화물적재장소 또는 제외장소의 용적에 변경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에 의하여 순톤수의 값이 감소하는 선박의 순톤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가 최초로 교부된 날(순톤수의 변경에 관하여 개서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최후로 개서교부를 받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당해 변경점의 기준흘수선의 위치 또는 여객정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침상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②기준흘수선의 위치나 여객정원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해당 변경에 의하여 폐위장소ㆍ화물적재장소 또는 제외장소의 용적에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에 의하여 순톤수의 값이 감소하는 선박의 순톤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가 최초로 교부된 날(순톤수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최후로 변경교부를 받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해당 변경점의 기준흘수선의 위치 또는 여객정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침상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