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선박안전 조업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1.03 · 공포 2025.01.03 제0071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안전 조업규칙의 2025.01.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출입항의 신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5조(출입항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법제처에서 선박안전 조업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