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② (생 략)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신 설> 3. ∼ 5. (생 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판(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⑧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2.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⑪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5.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3.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①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안전점검사업자의 기준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①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 국내항만에서 컨테이너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절차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4.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6. 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①·② (생 략)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한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합한 컨테이너가 식별된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④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의 확인표시 ② (생 략)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2.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확인표시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2.·3. (생 략) ② ∼ ⑦ (생 략)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10항, 제24조의2제5항,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에 관한 업무 3. ∼ 6. (생 략)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4. (생 략) 5. 제23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신 설> <신 설> 6. ∼ 11. (생 략)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5의2.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형식승인 취소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취소 및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1.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12. ∼ 17. (생 략)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0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 ∼ ⑥ (생 략)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0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7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6. ∼ 7. (생 략)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9. ∼ 14. (생 략)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거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 8의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6의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붙어있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6의3. ∼ 11.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23조제1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 붙어있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1의2. 삭 제 <신 설> 2. ∼ 8. (생 략)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신 설> <신 설> 2.·3. (생 략)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제89조(과태료)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 략) <신 설> 4. (생 략) <신 설> <신 설> 5. ∼ 28. (생 략) ③ ∼ ⑥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