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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8.25 · 공포 2026.08.25 제008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2026.08.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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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제1항에서 같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구 (개정 전)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1.·2. (생 략)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5. (생 략) ②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실무수습 6개월 이상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 또는 위험물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실무수습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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