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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제0073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법 시행규칙의 2025.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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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구 (개정 전)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제3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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