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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제031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등기규칙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준용규정), 제26조(공동저당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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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준용규정)

구 (개정 전)

제3조(준용규정) 선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준용규정) 선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공동저당의 등기)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은 선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종전에 등기한 선박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등기소에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 선박의 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선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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