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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제205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3조(관제대상선박),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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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3.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2의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관제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4.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한다)에 있는 선박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구 (개정 전)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제대상선박)

구 (개정 전)

제13조(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3.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신 (개정 후)

<삭 제>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구 (개정 전)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ㆍ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ㆍ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⑤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停留)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ㆍ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청취ㆍ응답할 수 있다. 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구 (개정 전)

제15조(관제통신의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구 (개정 전)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ㆍ권고ㆍ지시 2.·3. (생 략)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5.·6.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ㆍ조언 또는 지시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1.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3.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4.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구 (개정 전)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구 (개정 전)

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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