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3.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2의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관제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4.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한다)에 있는 선박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3.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삭 제>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ㆍ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ㆍ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⑤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停留)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ㆍ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청취ㆍ응답할 수 있다. 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제통신의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ㆍ권고ㆍ지시 2.·3. (생 략)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5.·6. (생 략)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ㆍ조언 또는 지시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신 설>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1.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3.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4.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