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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09 제007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제8조(관제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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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구 (개정 전)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무선설비는 초단파 무선전화를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관제통신 주파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란 초단파 무선전화 및 별표 1에 따른 관제통신 주파수를 말한다.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구 (개정 전)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의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 교육강사별 담당 과목 및 시간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가. 연혁ㆍ조직 및 예산명세나. 교육시설 현황(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가.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나. 교육강사별 담당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다. 교육ㆍ평가방법라. 연간 교육계획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2.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제업무 절차)

구 (개정 전)

제8조(관제업무 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1. 1단계(관찰ㆍ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ㆍ확인 2. (생 략) 3. 3단계(조언ㆍ권고):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ㆍ권고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관제업무 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1.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 3. 3단계(조언):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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