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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제361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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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1. (생 략) <신 설> 2. ∼ 5.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1의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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