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증센터의 운영) ① 인증센터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전문인력(이하 “심사전문인력”이라 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 5. (생 략) ② (생 략)
제8조(인증센터의 운영) ① 인증센터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전문인력(이하 “심사전문인력”이라 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1조(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 바. (생 략) ④ (생 략)
③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