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17조(지급의 제한)
구 (개정 전)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5.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