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1.29 제0061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의 2025.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9조(보고심사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9조(보고심사관)
구 (개정 전)제39조(보고심사관) ①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심사관을 둔다. 1. 중앙위원회 : 기획재정과장 2. (생 략)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심의지원팀장 4. ∼ 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39조(보고심사관) ①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심사관을 둔다. 1. 중앙위원회 : 조직행정과장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기획팀장
법제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