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장기보존패키지”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함께 묶은 것을 말한다.가. 전자기록물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다. 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진본확인 정보마. 그 밖에 전자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제7조(기록관의 설치) ①중앙위원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에 두는 기록관(이하 “중앙기록관”이라 한다)은 선거기록보존소에,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기록관(이하 “시ㆍ도기록관”이라 한다)은 총무과에 설치한다. ③ (생 략)
제7조(기록관의 설치) ① 중앙위원회에는 기록관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그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기록관(이하 “시ㆍ도기록관”이라 한다)은 사무처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 설치한다.
제24조(기록물의 이관) ①·② (생 략) ③처리과가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생 략)
③처리과가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①처리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② (생 략)
제25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①처리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28조(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기록관의 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진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기록관의 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정보메타데이터를 추가한 장기보존포맷으로 재변환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8조(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기록관의 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1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1.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록관에서 보존하는 경우2.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물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삭 제>
제33조(기록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①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③ (생 략)
제33조(기록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①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① (생 략)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정보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①·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를 통하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류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조치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보존포맷으로 재수록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를 통하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오류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조치내역을 관리해야 하며, 장기보존패키지로 재수록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