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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신구조문대비표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제0058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의 2024.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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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과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2과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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