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3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 ∼ 8. (생 략) 9. 공무원 전력조사서 10.·11. (생 략)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3.·14. (생 략)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9.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인사관리 서류)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ㆍ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9조(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ㆍ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공적으로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제14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하는 때에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하는 때에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전보 사전승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전보 사전승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3조제4항과 제7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인사발령 통지서) ①·② (생 략)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강임,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발령 대장(별지 제27호서식)을 반기별(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출력하여 인사발령 문서 등과 비교하여 누락ㆍ오기 등이 있는 지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4조(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별지 제39호서식)를 발급한다. ② (생 략)
제29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휴직증명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한다.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