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생 략)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3. 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4. ∼ 6. (생 략) ③·④ (생 략)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다.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4. (생 략) ②·③ (생 략)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