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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제212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4조(개발계획), 제5조(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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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 (개정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3. (생 략)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탄산업전환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廢鑛)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구 (개정 전)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개발계획)

구 (개정 전)

제4조(개발계획)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신 (개정 후)

②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5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가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구 (개정 전)

제6조(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구 (개정 전)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구 (개정 전)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구 (개정 전)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구 (개정 전)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석탄산업전환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6(광부의 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6(광부의 날) ① 석탄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직업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구 (개정 전)

제15조(재정지원)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16조(폐광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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