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① (생 략) ②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접광구의 광업경영상 지장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에는 사용할 인접광구의 위치, 면적, 사용료, 그 밖의 사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광구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②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접광구의 광업경영상 지장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에는 사용할 인접광구의 위치, 면적, 사용료, 그 밖의 사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광구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승계) ①·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⑥ (생 략)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생 략)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의 용도)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堀)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堀)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서로 지급한다. ④ ∼ ⑥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서로 지급한다.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①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①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수수료)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0조(수수료)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① (생 략)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