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1. ∼ 4. (생 략)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법 제39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법 제39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