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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6 제0063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2.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제13조의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3조의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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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구 (개정 전)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신 (개정 후)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하고,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과 그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다.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3.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시설계획, 생산계획 및 장비ㆍ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 내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5.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서6.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7.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장이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3조의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2.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협의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3조의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②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말한다.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의 목적2.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3.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운영ㆍ시설계획 및 석재의 생산계획4. 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5. 생산한 석재에 대한 공급계획6.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계획7.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③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2.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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