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제214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2026.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구 (개정 전)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 ⑥ (생 략)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삭 제>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구 (개정 전)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 ⑥ (생 략)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ㆍ제8항,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신 (개정 후)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