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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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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구 (개정 전)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 (생 략) 8. 천연가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 략) 9. ∼ 11.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천연가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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