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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27 제000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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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구 (개정 전)

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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