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