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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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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구 (개정 전)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③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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