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제282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의 2017.09.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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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구 (개정 전)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생 략)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신 (개정 후)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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